미래에셋증권은 1년마다 공인인증서 갱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자녀의 고객확인(CDD)등록을 의무로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공모주 청약 및 미래에셋증권사 주관 이벤트에 참여한다면 반드시 미성년자 자녀의 고객확인(CDD)을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1. 고객확인의무(CDD)의 뜻과 필요성
CDD는 고객확인의무를 뜻하는 Commercial Due Diligence의 약자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자금 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의 실명, 주소, 연락처와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CDD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모주 청약, 이벤트 참여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2.고객확인의무(CDD) 준비물 준비
미래에셋증권의 미성년자 자녀 고객확인(CDD)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자녀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자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하는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 분만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용인감(도장을 의미합니다)이 필요하다고 웹사이트에 적혀있지만 실무에서는 도장 대신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영업점 확인
준비물을 모두 준비했으면 가장 가까운 영업점을 확인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업무 시간 8:30 ~ 16:00 입니다. 본인의 일정에 맞게 내방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은행과는 달리 증권사 영업점은 한산한 편 입니다. 다만, 공모주 청약 열기가 뜨거운 시기에는 계좌개설로 인하여 영업점이 붐빌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대기 인수 4명으로 15분 대기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4.내방 시 고객확인(CDD) 절차
고객확인(CDD)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방 하여 번호표 발급받고 순서를 기다립니다. 순서가 되면 신분증과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직원의 서류 확인 후 고객확인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으로 고객확인(CDD)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매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지만 소요되는 시간 자체는 짧고 간단한 업무 입니다. 자녀 계좌 개설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고객확인(CDD)을 요구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 SK증권이 있으니 고객확인(CDD)업무 시 NH투자증권과 SK증권도 동시에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