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혼인하는 교사,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 4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혜택은 청구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혼인 계획이 있다면 글을 읽고 꼼꼼히 체크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혼인 혜택


1.특별휴가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 기간은 주말을 제외하고 5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특별휴가는 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30일 이내 사용 규정은 90일 이내 사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의 안내에 따르면 시행 시기는 11월 말 입니다. 관련 내용은 추후 공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2.배우자 수당

결혼 후 부부 중 1인은 배우자 수당 4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등본, 부양가족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종 배우자 수당을 신청하지 못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는 기관 내 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소급 신청을 하여 받지 못한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3년 이내 신청 분만 해당됩니다. 3년 이후 신청 건은 미지급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배우자 복지점수

배우자 복지점수는 10만원(100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수당과는 달리 부부 교원의 경우 1명만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복지점수 신청서 입니다. 수당과 복지점수의 경우 급여 업무 담당자가 알아서 신청해주지 않습니다. 혼인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일체를 체크 및 준비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4.결혼 축하금

1)교직원 공제회 결혼 축하금

교직원 공제회는 회원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축하금은 10만원이며 부부 모두가 회원인 경우 각각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축하금 수령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신청서입니다. 서류는 교직원공제회 웹사이트 상단 메뉴의 이벤트·복지 > 복지부조 > 결혼축하금 탭에서 제출 및 신청합니다.

2)교원단체 결혼 축하금

교직원 총연합회(교총)의 회원인 경우 결혼 축하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 증명서와 결혼 축의금 신청서입니다. 축의금 신청서는 근무하는 지역의 교직원 총연합회 사이트 내 부조사업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3)학교 친목회 결혼 축하금

교사의 경우 교내 친목회 규정에 의거하여 결혼 축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규정에 따라 상이하며 약 5만원에서 10만원 내외입니다.

앞에서 서술 했던 대로 모든 혼인 혜택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특히 배우자 수당과 배우자 복지포인트는 급여명세서와 맞춤형복지포탈에서 지급 시기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급여 담당자의 누락으로 인하여 배우자 수당 지급 시기가 늦을 수 있기에 수령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을 하는 모든 분들이 위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