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국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사와 공무원이 임신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기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신 계획이 있는 독자는 하나씩 체크하여 혜택을 받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사-공무원-임신-혜택-정리

1.모성보호시간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 보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시간은 일 2시간 이내입니다. 단, 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자는 임신확인서를 필수로 첨부하여  복무를 상신해야 합니다.

2.임신검진휴가

임산부는 태아와 산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 가능한 복무 유형이 임신검진휴가 입니다. 임신검진휴가는 임신 기간 중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반일 사용 및 하루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무 상신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임신확인서이며 진단서, 산모수첩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3.맞춤형 복지포털 복지포인트

  • 태아 및 산모 검진 복지점수

맞춤형 복지포털에서는 임신한 산모에게 태아 및 산모 검진 복지점수 100점을 제공합니다. 금액으로 환산 시 10만원에 해당하며, 임신 시 1회를 지급합니다. 만약,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복지포인트 200점이 제공됩니다. 금액으로 환산 시 20만원에 해당합니다. 태아 및 산모 검진 복지점수는 부부 교원인 경우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난임지원비

공무원이 임신 시 받을 수 있는 복지 점수 항목에는 난임지원비도 있습니다. 단, 난임지원비는 난임 진단을 받은 자에 한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복지 점수 500점이며 금액으로 환산 시 5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난임지원비 역시 부부 교원 1인의 수령만 가능합니다. 난임지원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난임 진단서, 난임지원비 신청서 입니다. 

 4.단체보험 실손의료비 사전신청

교사와 공무원이 임신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혜택은 실손 의료비 단체보험입니다. 이 실손 의료비 단체보험의 장점은 개인 의료실비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입덧이 심한 임산부의 경우 입덧 약 처방으로 인해 약 값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제왕절개를 받는 산모의 경우 자연분만보다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개인 실손보험에서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실손보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실손 의료비 단체보험은 임신 전년도에 반드시 신청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청구시 필요서류는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니다. 

교사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서 서술한 모든 혜택들은 신청자가 청구하여 지급받는 항목이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빠짐없이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