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는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교직원들에게 대출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하여 내집마련을 하는 경우 한도를 채워 1억 까지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데 2년 거치 기간 이후에는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대여를 통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거치기간 연장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거치 만료일 이전에 신청완료하기
교직원공제회 대여를 이용하다 보면 거치 만료일이 지나 원리금이 빠져나가고 급여 수령액이 줄어들어 화들짝 놀라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기 위해 뒤늦게 재대여를 알아보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은 거치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반드시 거치 기간 만료일 전에 재대여 승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최소 신용 점수 680점 이상 유지
대부분 교직원은 신용점수가 좋은 편 입니다. 다만 신용 점수가 낮은 경우 최소 680점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NICE와 KCB 두 곳 모두 680점이 넘어야 합니다. 최초 대출 후 신용 점수가 하락하여 680점 미만으로 내려가는 경우 한도가 줄어들고 심사도 불가능하므로 신용 점수의 꾸준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680점이 10~20점 차이로 못 미치는 경우는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등의 플랫폼에서 신용 점수 올리기를 실행하면 10~30점 정도의 신용 점수를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3. 재대여 인가 시 증액하여 대여 신청
재대여 인가를 받아 '재대여 가능' 상태 되면 기존 대여금 1억 보다 증액하여 재대여를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금액으로의 재대여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100만 원을 증액하는 경우 1억 100만 원 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증액한 100만원은 초기 대여와 마찬가지로 SCI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해 줍니다.
4. 대출액 입금 확인 및 재대여 완료
보증보험 서명 후 대여 신청이 완료 되면 재대여 신청액 1억100만 원과 기 대여액 1억의 차액인 100만 원에서 보증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신청자의 통장에 지급되게 됩니다. 내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재대여가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재대여 완료 여부는 교직원공제회 마이페이지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억 원이 넘는 대출금의 원리금을 갚는 것은 직장인에게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위 방법을 통하여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거치기간을 꾸준히 연장하면서 이자만 상환할 수 있습니다. 1억 미만의 금액도 동일한 방식으로 거치기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보증보험료가 비싸게 느껴져 재대여를 꺼리는 분, 원금 상환이 어려운 분들은 위 글을 참고하여 보다 수월하게 대여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